수원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 장관상을 받도록 했다”고 양심고백을 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 A씨가 28일 도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수원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5월 A씨에게 “아들이 일류대 수시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글짓기 대회 상장이 필요하다”며 대필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한달 뒤 교실에서 B교사에게 250만원을 건넸고, 지난 7월15일 정부부처 장관상(글짓기부문 대상)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그러나 글짓기 작품을 행사 주최측에 제출한 적도 없었고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돈을 요구할 당시) B교사가 `우리 학교에서 일류대에 간 학생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상장을 만들어서 갔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인 지난 17일 학교측에 상장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B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당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처음 돈을 주면 상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황당했지만 수능을 앞둔 아들이 피해를 볼까봐 어쩔 수 없었다”며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양심에 꺼릴 뿐만아니라 더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능 직후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조만간 경찰에 공식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일부 학부모가 상장과 관련해 주장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절한 시기에 자세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학교 관계자는 “B교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받은 돈은 중간 브로커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며 “B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