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정을 상징하던 추곡수매제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초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또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에 대비, 80㎏ 쌀 한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4% 인하된 가격으로 실시된 추곡수매가 사실상의 마지막 추곡수매인 것을 감안,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곡수매가를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기존 추곡수매는 필요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 조달방법의 하나로 실시할 방침이다.
 
추곡수매제는 지난 48년 도입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