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선거사범 엄벌방침을 공언해온 대법원의 의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학력 허위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당선 6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당 오시덕 전 의원도 지난달 27일 벌금 1천500만원이 확정돼 금배지를 떼야했다.
16대 총선에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민주당 장성민 전의원이 당선 후 1년 7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선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2000년 4·13 총선이 끝나고 2년 동안 당선 무효가 확정된 16대 의원은 장 전 의원을 포함해 3명에 그쳤다.
16대 의원들과 비교해 17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17대 당선자 중에는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 갑), 김맹곤(김해 갑), 복기왕(아산), 신계륜(성북 을), 이철우(포천·연천), 한나라당 이덕모(영천) 의원도 현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여서 이르면 4월 재보선 이전에 이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들의 심리를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궐석재판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가급적 1년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17대 총선부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면서 후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점을 감안해 악의적인 허위학력 기재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겠다는 경고음도 내보냈다.
법원이 이번에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빈말에 그쳤던 불법선거에 대한 엄벌의지가 실제로 이행됐으며 이는 향후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서 선거법 위반 형량에 대한 편파성 논란이 16대에 이어 17대 의원 재판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재정신청 사건 16건은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된 규정에도 4건만 기각, 심판 회부가 결정됐고 나머지는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인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
연합>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사법처리 '속전속결'
입력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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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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