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과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경수 과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6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시민대표 등은 30일 과천청사내 재정경제부 등 11개 정부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실상 수도분할 정책으로 반드시 국민투표로 결정토록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정부의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만큼 과천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기능 분담과 서울 인구분산 차원에서 과천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25년이 경과한 지금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과 국론분열,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한다면서 판교 등 수도권 9곳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특별법 입법목표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행정도시 건설은 현 정권이 선거에서 이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것 외에 다른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수 시의장은 “국민 불편과 고통이 수반되는 수도분할정책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 추진돼야 하고 만일 수도분할이 국민의 뜻이라면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 과천시민이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국회 청원이 무산될 경우 과천지역 공동화 방지와 지속발전을 위해 현재 과천에 가해지는 모든 규제를 풀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