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재개발 아파트 조합이 난방 시스템을 `도시가스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기존 아파트의 가스관 설치비를 보상하라”며 수천만원의 `유휴시설 보상금'을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가스에서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을 전환하려는 수원지역 7개 재개발 아파트 조합들은 이번 사태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3일 삼천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수원 `정자 송림'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5년 5월 벽산건설을 시공사로 지정,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송림아파트를 허물고 12개동 481세대 규모의 벽산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작,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기존 송림아파트에서는 도시가스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왔지만 조합은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삼천리는 그러나 “새 아파트가 가스난방을 하지않을 경우 기존에 (삼천리가) 건설했던 가스관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측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천리는 `집단에너지 공급기본 계획'이라는 정부 고시를 근거로 조합측에 `유휴 시설 보상금' 5천800만원을 청구했다.
삼천리는 또 “벽산아파트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소형 열병합 발전기'를 지역난방 시스템과 병행해 사용할 경우 유휴시설 보상금을 조합측에 되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집단에너지 공급기본 계획'은 정부 권고 사항일 뿐 명문화된 법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면 삼천리는 이를 선례로 다른 8개 아파트 조합에 같은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수원 시내 전체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천리가) 보상금을 내지않으면 취사용 가스 공급에 대한 협의를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취사용 가스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천리 관계자는 “난방용 가스 사용량은 전체 가스 사용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난방용 가스 중단은 업체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이라며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는 4월까지는 취사용 가스를 공급해 입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천리사 "가스관설치비 보상하라"
입력 2006-1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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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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