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천주교측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시와 건설업체측간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업체측의 승소로 판결났다(경인일보 2월16일자 1면보도).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안성시가 (주)신미산개발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채택,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골프장 건설 허가를 둘러싼 시와 업체간 법정공방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안성시가 `천주교측 골프장 설치 반대민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업체의 골프장 건설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실질적인 처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대민원 등 형식적인 이유를 처분사유로 삼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신미산개발 관계자는 “사업부지 매입과 컨설팅 비용 등 500억여원을 들인 사업이 천주교측의 반대민원으로 4년여간 진행되지 못해 손해가 막대하다”며 “지금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에 연간 9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만큼 손배소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더 이상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게 되길 바랄 뿐이며 반대측과는 법정이 아닌 대화로 풀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부터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28 일대 109만㎡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온 신미산개발은 지난해 2월 농림지역인 신청부지의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며 시에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제안했으나 시가 같은해 6월 천주교 수원교구가 골프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안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미리내성지 주임 강정근 신부는 지난해 6월 안성시청 앞에서 21일간 단식기도를 벌이며 시에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수원교구는 교회 정신문화유산과 환경보호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골프장 건설 추진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