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년동안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18일 현행법상 심의 자격이 없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안건을 대행 처리할 예정이어서 적격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1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도는 당시 두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비슷해 심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만 참여하고 있던 기존 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요건이 강화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의 대행체제가 불가능해졌다.

정보공개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했지만 도는 1년이 넘도록 이를 무시해왔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 불가방침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심의자격에 대한 시비마저 예상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신청을 행정기관이 거부했을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