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회의 입법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국회 사무처의 법제예산실, 국회 도서관의 입법조사분석실, 의정연수원의 입법연구기능을 통합, 입법조사전담기구인 국회 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鄭亨根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1백12명은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조사처법 제정 법률안」 등 국회 관계법 제.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국회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사처 신설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정리,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문제와 연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 문제를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 다룰 것을 주장, 아직 본격 논의에 착수하지는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 조사처는 국회 사무처의 법제예산실과 국회도서관의 입법조사분석실, 의정연수원의 입법연구기능을 통합.신설토록 했고, 차관급인 처장을 비롯해 그 밑에 과.실 및 연구관을 두도록 했으며 처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임면토록 했다.

조사처의 기능은 ▲교섭단체, 위원회,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의 연구.조사및 자료제공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국정감사.조사 지원 ▲ 법률안의 기초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예산결산.국가주요정책.사업계획의 분석 평가 및 정책대안의 개발에 관한 지원 ▲제정.개정.폐지 필요법안에 관한 입법계획서 작성 제출 ▲입법민원.청원의 접수 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