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평, 양평, 연천, 여주 등 4개 군(郡)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모단체 특강에서 "경기도내 군(郡)지역의 경우 면적은 넓고 인구밀도는 낮은데도 수도권이란 틀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군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수정법 개정안에는 경기지역 4개 군 외에도 인천지역 2개 군(옹진, 강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창(한·파주), 정창선(우·평택), 정진섭(한·광주) 등 도내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수정법 개정안과 건설교통부에서 발의할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 등과 내년 2월께 병합심의를 벌이게 된다.
도가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신설하는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인구밀도가 낮아 수도권 과밀과 무관한 군(郡)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모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군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법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원입법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면적 넓고 인구밀도 낮은데도 규제피해 불합리"
입력 2006-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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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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