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제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등 경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늬만 기초연금인 개악안을 통과시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령층을 외면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균 소득 5%에 해당하는 월 9만원의 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연금 15%는 공적연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5%의 목표급여율이 법률이나 부칙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30일 역시 보건복지위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른바 '더내고 덜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법 개악 중단" 민노총·공무원노조 경기도본부
입력 2006-12-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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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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