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핵사태 여파로 얼어붙은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무·회계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평택 평화도시에 외국인전용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12일 도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내년 상반기에 법무, 회계, 노무, 특허, 인력 분야의 민간 전문법인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말 각 분야 전문법인과 서비스비용 할인 등의 조건을 걸고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도는 외국인전용 임대산업단지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내 외국인 전용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기숙사는 현재 조성중인 오성·장안2단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벌인뒤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기숙사에 어학강의실, 어린이집, 공연장 등 각종 편의·문화시설을 갖춰 공단내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