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소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개정안에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축소에 따른 보상대책을 신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야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3개월 뒤에서 2개월 뒤로 단축해 정부가 예정했던 오는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용적률을 제한할 경우 과밀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정부의 과다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나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시켜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25% 임대아파트 의무화
입력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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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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