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들이 대출자의 담보보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10일마다 대출자의 소득, 부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특히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0% 또는 DTI가 40%를 초과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개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감독하기로 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DTI 40%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들이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말까지는 은행권과 함께 모범 대출 심사 규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부실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이달 말부터 정상 여신은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들이 이 조치로 추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약 8천억원으로, 대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영업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목표 달성도, 총대출 증가 실적 등 외형 지표를 축소하고 예대 마진 등 수익성 지표를 강화하는 한편  고정 금리 상품의 개발 등을 독려해 변동 금리 대출의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사는 매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10일마다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감시하고 대출 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 광고 사이버 감시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3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운전자금의 주택 구입 자금 유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DTI 미적용과 한도 초과 등 위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출 용도 외로 사용된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직원은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12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드는데다 11.15 부동산 대책, 은행들의 영업 자제, 대출 심사때 채무 상환 능력  반영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