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일탈행위로만 여겨져 왔던  군무이탈(탈영) 행위가 장교들 사이에서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장교들의 군무이탈 행위는 2004년 23건에 이어 지난해 25건, 올해는 7월 현재 27건을 기록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5건의 군무이탈 행위 가운데 44%인 33건은 군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처리됐다.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군별 장교 군무이탈 현황을 보면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5건, 공군 4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교들이 병사들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장교들의 군무이탈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를 담당하고 있는 해군 제2함대 소속 고속정(PKM)과 초계함(PCC)에서 근무하던 2명의 해군사관학교 초임장교도 포함됐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뒤 고속정 작전관으로 근무하던 K(해사 59기) 소위는 같은 해 7월 부대를 이탈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8월에는 같은 2함대 소속 초계함에서 근무하던 J(해사 60기) 소위가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가 3개월 여만인 지난달 중순께 군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들의 탈영에 대해 "과중한 근무와 스트레스, 개인적인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소속 부대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임관 후 기본적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5년째 되는 해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부여되고 있다.

    해사 출신의 이들 장교도 의무복무 기간 중에 탈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처럼 의무복무 기간에 탈영한 장교들은 검거되면 사법처리를 받는 동시에 대체로 강제 전역 처리된다.

    한편 병사들 가운데 군무이탈자는 지난 11월 현재 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