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정평가기본법 등 58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행정 대(代)집행법' 등 19개 법률은 전부 개정, 국가공무원법 등 177개는 일부 개정키로 했으며, 부산교통공단법 등 2개는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256개 각종 법률안에 대해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법률안 가운데 정부회계법 등 56개(22%)는 오는 9~11월 정기국회에, 나머지 200개(78%)는 임시국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계획안을 보고한 법제처는 회의에서 “법률안의 입안 단계부터 관계부처, 여야 정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조정을 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립대학의 해산·퇴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특별법'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상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영화·비디오·DVD 산업을 포괄하는 '통합영상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범죄 수사에유전자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법률'도 각각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사원 감사를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행정기관별 자체감사기구가 합법성 감사를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입법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당초 248개 법률안의 입법을 계획했으나 추후 115개를 추가하고 155개를 철회해 국회에는 최종 208개를 제출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