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도상범 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해 징역 1년, 회계책임자 성광식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도 검사는 이날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노만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집안형편이 어려워 선거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하나 차용증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친분이 있어 차용증을 주고받는 등 정상적으로 선거자금을 차용했고 변제과정에서 이자까지 지급했다"면서 "주의 보완사항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무상 대여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열린다.
=부천
홍건표 부천시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06-12-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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