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변호사회(회장·조영진)와 아주대학교 법과대학(학장·백윤기)이 경기남부권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수원고등법원 설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동 발간(경인일보 2004년 9월 15일 '경기도에 고법을…'시리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변호사회와 아주대 법과대학은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남부권의 인구와 소송사건수 등을 볼때 고법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소송사건수와 인구수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수원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21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성남·여주·평택·안산지원 포함)에서 서울고법에 제기되는 항소사건은 지난해 2천421건으로 서울고법 전체 사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건수는 같은해 대전고법에 접수된 2천170건, 대구고법 2천298건보다 많은 것이며 광주고법 2천630건과 비슷한 규모다.

인구수에서도 수원지법의 관할 인구는 700만명으로 부산고법(793만여명)에 육박하고 광주고법(596만명), 대구고법(535만명), 대전고법(483명)보다 많아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현재 항소사건 재판을 받기위해 교통이 복잡한 서울로 가면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과 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산에서 서울고법까지 재판을 받으러가는 경우 하루 2천400~3천원의 교통비와 5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수원고법 설치시에는 거리와 교통비가 각각 27㎞와 1천400~1천700원으로 줄고 소요시간도 25분으로 절반 정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조영진 회장은 "경기남부지역은 사건수나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고법이 설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이런 절박한 필요성에 근거해 아주대 법대와 함께 발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언론사, 상공인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고법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경기남부에 고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