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사에 대한 지방 건설사와의 의무 공동도급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미만에서 75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이 확대된다.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도 공사 종류에 따라 각각 상향 조정되며 공공계약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은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일반건설공사는 종전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조정되며 전문건설공사는 7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방건설사 의무도급액 상향 국가공사 참여폭 확대된다
입력 2006-12-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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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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