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절하했다. 지난해부터 과천청사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온 백남철 위원장은 4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대상임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함께 국론분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면하고 정파적, 정략적으로 밀실에서 야합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수도권 경제기능을 약화시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며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과천 공동화 방지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국회가 야합적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등과 연대해 시와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현재 과천지역에는 3천여개의 서비스업종 점포들이 영업중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 종사자수가 3만여명에 달해 과천시 전체인구 40%가 지역내 상권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인근의 상권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분개하면서 “청사가 이전된 후 각종 규제들이 사라지거나 완화돼 환경도시·행정도시라는 과천 특유의 메리트가 사라질 경우 현재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과천지역의 집값 하락이 우려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20년전 과천과 대전에 행정도시를 건설할 때도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연기 공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이전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 될 때까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과 결성해 부당성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