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시한 여야 정치권의 밀실야합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절하했다. 지난해부터 과천청사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온 백남철 위원장은 4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대상임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함께 국론분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면하고 정파적, 정략적으로 밀실에서 야합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수도권 경제기능을 약화시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며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과천 공동화 방지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국회가 야합적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등과 연대해 시와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현재 과천지역에는 3천여개의 서비스업종 점포들이 영업중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 종사자수가 3만여명에 달해 과천시 전체인구 40%가 지역내 상권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인근의 상권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분개하면서 “청사가 이전된 후 각종 규제들이 사라지거나 완화돼 환경도시·행정도시라는 과천 특유의 메리트가 사라질 경우 현재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과천지역의 집값 하락이 우려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20년전 과천과 대전에 행정도시를 건설할 때도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연기 공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이전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 될 때까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과 결성해 부당성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