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반 국민이 탈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1일부터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는 현재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각종 탈세신고 및 탈세신고상담 전화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시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에따라 탈세관련 신고를 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유·무선 전화로 대표번호를 누르면 해당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자동연결돼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세금감시고발전화와 부서별 상담전화는 이 대표번호로 흡수·통합됐다.

탈세신고 대상은 각종 탈세행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거부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 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행위,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와 함께 서면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탈세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