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성적이나 졸업증명서 등 이른바 '스펙'이 좀더 나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기 마련이다.

실제로 취업준비생 강모(24·화성시 우정읍)씨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않아 취업에 잇따라 실패했다고 판단, 지난해 졸업증명서와 학교 성적이 게재된 생활기록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해 6월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졸업증명서'를 검색하던 강씨는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공문서 위조범에게 의뢰, 생활기록부 원본과 사진 2매를 보낸 뒤 45만원을 송금했다.

닷새 후 강씨는 3년 개근에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게 고쳐진 Y공고의 생활기록부와 Y공고 교장의 직인 3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찜찜한 마음에 위조한 생활기록부를 회사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몇달 뒤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한 강씨, 취업문은 뚫었지만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용한 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위조한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은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공문서 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중한 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