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랜드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확대 개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평택호 관광지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당초 20만평에서 70만평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7일 이 같은 권역별 관광개발 구상을 담은 '제4차(2007~20011년) 경기도권역 관광개발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유원지로 구분돼 있는 에버랜드를 신규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반영했으나 막판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의 반대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에버랜드 확장에 따른 주변 생태환경 변화 및 용인시의 오염총량제 도입 지연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는 1조원을 투입해 제2테마파크, 가족숙박시설, 스키장 및 종합레저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걸고 2002년부터 유원지 주변지역 400만평을 신규 관광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용인시를 통해 도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유원지에서는 할 수 없는 골프장(9홀이하), 호텔(5층이하), 휴양림 등의 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며 취득·등록세 50%가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당초 계획안 수립시 31개 시·군으로부터 제안된 30개의 신규 관광단지 후보 중 용인 에버랜드와 김포 덕포진을 선정하고 동두천 및 부천 영상단지, 안산 해양레저단지 등 8개 단지는 지정을 유보했었다. 또 동두천 소요산 관광휴양단지, 양평 소나기마을 등 나머지 20개 단지에 대해선 지역정체성과 불일치, 환경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불가 판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환경부의 반대로 용인 에버랜드가 제외될 경우 이번 4차 계획에서는 김포 덕포진만이 신규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관광단지로 지정된 바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는 주한미군 특별법의 지원에 따라 당초 20만평에서 70만평으로 확대돼 이번 4차 계획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4차 계획안은 경기도를 평화권(비무장지대, 연천·동두천 등), 도시권(서울근교), 생태권(포천, 남양주 등), 해양권(서해안 벨트), 문화권(광주 남한산성~에버랜드~수원화성)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