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 투표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수 억원 내지 수 십억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공직출마후보자격을 얻는 '헌금공천'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의 연간 당비납부액을 6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혀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에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더라도 직업상·업무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선거인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한 뒤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작년 17대 총선의 경우 88만여명의 유권자가 부재자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대상이 확대돼 사실상 미국식 사전선거제의 의미로 발전될 경우 부재자 투표인단은 수 백만명 규모로 늘어나 선거결과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의 19세 하향조정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시 국외 일시체류자에 투표권 부여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어깨띠 착용 허용 ▲가두인사시 인원제한(최대 6명) 규제 삭제 ▲동일 모양·색상의 복장 착용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제한 대폭 완화 ▲선거현수막 읍·면·동별 10매 이내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3명이내 선거사무원에 전자우편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실명제 완화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또 중도사퇴나 피선거권 상실 또는 등록무효로 인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선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환수키로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각종 신고·보고·제출 등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논란이 돼 온 선거관리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법 개정의견으로는 ▲현재 5명인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수를 시·도당 크기에 따라 최대 11명 또는 14명까지 늘리고 ▲경선불복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