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에 어긋났다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해임 등 어떤 처분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민원인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이유로 해임된 모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낸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징계령에 의하면 징계위원장은 최상급자인 납세보호담당관이 맡았어야 하나 본 사건은 차상급자인 납세지원국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임명돼 징계 여부를 의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칙에 따라 위원에 포함돼야할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뺀 채 열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차적으로 위법한 결정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본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세무서측은 징계위원회 재구성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급 세무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민원인으로부터 조사선처 명목으로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같은해 12월 해임되자 지난해 중부국세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절차 틀렸다면 수뢰 세무공무원 해임은 부당 판결
입력 2007-01-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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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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