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부녀자 연쇄 성폭행과 강.절도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여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 집에 두차례나 침입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체포 과정에서도 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흉포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지난해 8월21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A(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한달 뒤에 다시 침입해 성폭행하려 하는 등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을 성폭행을 하고 2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