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국외심의위원회(위원장·장경순, 이하 공심위)의 상임위 해외연수 부결을 놓고 도의회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공심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자치행정위 등 2개 위원회에서 상정한 해외연수 계획안을 모두 부결했다.

2개조로 나눠 각 11일씩 미주와 구미를 가기로 한 예결특위의 경우 해외연수 비용(7천200만원)을 전액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외유접대' 시비를 일으킬 공산이 컸던만큼 "공심위가 사전에 비난여론을 잘 차단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그러나 자치행정위 부결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심위는 자치행정위 해외연수를 부결한 이유로 '계획안의 미흡'을 들고 있지만, 속내는 지난해 하반기 관광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자치행정위가 '자숙의 시간'도 갖지 않고 또다시 해외연수를 추진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심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연수 파문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만큼 자치행정위가 좀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뒤 올 하반기 쯤에나 연수를 떠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공심위 위원들의 의견일치로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는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 계획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자숙의 시간 부족 등의 문제는 공심위가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공심위의 심의가 객관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상 심사기준은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 연수자의 적합성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이다.

자치행정위는 공심위의 이번 결정이 이같은 심사기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설사 '계획안 미흡'이 결격사유라 하더라도 부결이 아닌 보완사항으로 반려하는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치행정위는 지난 5일 공심위 심의를 요청했지만 공심위가 이를 늦춰 해외연수 출발 5일전인 지난 12일 심의해 부결하는 바람에 위약금 지불 및 사전협의된 국외방문지로부터 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공심위의 해외연수 부결에 대해 자치행정위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재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