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서해 도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기여객선 운임과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산 육도와 풍도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요금(9천600∼1만600원) 중 92%(9천750원)까지 보조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0여명의 현지 도서민은 도시형 버스 요금수준인 850원만 내면 된다. 도는 또 정기여객선이 없는 화성 국화도에는 시가 건조한 국화훼리호(19t)의 연간 유류비 7천50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