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재개발·재건축지구내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필지를 분할하거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내달 도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지구에서 분양권을 얻기위해 하나의 필지를 여러개로 쪼개 팔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투기행위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뒀다.
도는 필지분할과 다세대주택 전환으로 복수 소유자가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이들 모두에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1인에게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또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 준공후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해 등기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모두에게 분양권을 나눠줬던 방식을 폐지하고 1인의 분양권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우선 도는 재개발·재건축의 기본조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대상에 단독주택과 조적조(붉은벽돌) 건물을 포함시키고 이의 기준연도를 20년으로 정했다.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 별도의 주민동의(70%)를 받지 않더라도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가 이미 50%의 주민동의를 얻어 구성된 점을 감안해 정비구역지정 제안에 소요되는 추가 동의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동의 기준을 70%에서 50%로 완화한 것이다.
도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투기세력들이 필지를 분할하거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땅값만 올리고 빠지는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투기는 막고 건전한 도시 재정비는 장려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투기차단
필지 분할·다세대주택 전환시 분양권 제한 道, 조례개정안 내달 도의회 통과직후 시행
입력 2007-01-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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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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