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만 공짜'.

경기도가 그동안 꾸준히 무료화 요구가 제기돼온 의왕~과천 고속화도로(10.8㎞) 통행료를 의왕시민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건설본부는 고속도로 개통 및 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의왕시민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도건설본부는 통행료 면제 사유에 대해 "차량의 소음·분진 발생과 도로주변 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지역개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의왕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의왕시민은 통행료 800원(편도)을 면제받게 된다. 면제대상은 주소지가 의왕시로 돼 있는 사람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시에 대해서만 도가 면제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형평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도는 이 고속도로의 70%가 의왕시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의왕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함께 통행료를 내온 인근 수원, 화성,안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2008년 총건설비용 회수완료시점을 앞두고 유료화 유지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무료화를 결정함에 따라 "민원을 피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도는 지난 93년 개통시 2010년까지 유료화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통행료 수입의 호조로 유료화 폐지 시기를 2008년으로 앞당길 수 있게되자 2008년을 기준으로 무료화로 전환하는 방안과 확장공사를 위해 유료화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