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불법 반입 폐기물이 적발되면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버리는 수도권 5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며칠전 가연성 폐기물 허용 기준치를 위반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인천 K업체를 해당 구에 통보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및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했다.
공사는 불법 반입 업체에 대한 자체적 벌점, 제재 규정을 갖고 있지만, 벌금이 소각 비용의 10분의1 수준이어서 가연성 폐기물 반입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근식 검사팀장은 "올해는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불법 반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폐기물적발 행정조치
매립지公, 지자체와 공조
입력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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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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