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주소지번 체계를 전면 개편,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일선 자치단체에 이를 전담할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졸속 시행은 물론 이에 따른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주소법은 일본 강점기인 1910년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지번을 만들어 사용한지 100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관련 법령 704건과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9천180건의 정비가 불가피한 국가 시책사업이다. 그러나 새주소법 체계 전환의 실무를 담당할 일선 시군구에는 시행을 2개월여 앞둔 현재까지도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18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내에는 이미 24명의 전담조직이 신설됐으나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는 전담기구와 정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서둘러 일선 시군에 인력과 조직 승인을 한다해도 조례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4월 시행이전에 전담팀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도로명 주소사업 전담인력 3명과 조직을 행자부에 요구했으나 시군간 인구와 업무량 등이 달라 전국 자치단체별 상황을 파악한뒤 정원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이유로 정원 승인요구안을 불인정 통보했다.

도내 시군중에는 가평군이 행자부 사후승인을 전제로 이미 조직과 정원을 임의 배치해 인사발령까지 단행했고 새주소법 시행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천시가 시의회에 조직안을 상정하는 등 2개 자치단체만 조직을 정비했다.

행자부는 오는 2월말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국가시책 사업인데도 조직과 인력, 예산지원이 지체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전담조직 구성이 늦어질수록 시간에 쫓겨 자칫 지번체계 불합리로 인한 행정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