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법을 아십니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인 현행 수원시청의 주소는 새주소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서로 265'로 바뀐다.
행정자치부가 일제시대 조세징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번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4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은 오는 2011년까지 법적주소로 인정되지만 2012년부터 새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바뀔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한 2012년 이전에도 일선 자치단체들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진척도에 따라 새주소가 완비되는 대로 법적주소인 현행 주소와 더불어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병행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새주소법의 주요 골자는 일선 시·군·구내 모든 도로에 대해 일정 구간을 설정하고 지역특성, 역사적 유래, 주요 시설명 등을 사용해 가급적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한뒤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의11인 경인일보 주소는 동서로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건물인 탓에 일련번호에 따라 337을 부여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서로 337'로 바뀌는 것이다.
이 주소방식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도 이미 이 방식의 주소를 사용하는 등 전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새주소가 완비될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의한 정보와 교통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화재, 범죄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우편, 홈쇼핑, 교통, 관광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주소 사용으로 각종 물류비용 절감으로 연간 4조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들은 이에따라 새주소법이 시행이후 도로명 부여사업을 우선적으로 완비한뒤 기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허가로 인해 신규 건축물을 준공할 때는 건축주가 새로 부여받은 건물주소를 자치단체가 정한 규격과 양식에 맞춰 제작해 건물에 의무 부착토록 관리·감독하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 이미 2천219개의 도로명을 부여했고 현재 5만3천524개의 건물번호를 부여했다.
수원시청=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서로 265
일제잔재 지번, 도로명 건물번호로 표기 전산시스템 구축 화재·범죄등 신속대처
입력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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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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