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향후 행정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시장은 오는 24일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안양시는 박신흥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선고 결과에 대해 신 시장의 직무 유지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주요 시정계획이 대부분 시장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각종 시책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시 행정이 시장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 시장이 1심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3심까지 간다면 확정될 때까지 6개월 가량 시일이 걸리고 이후 개정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마지막 수요일 또는 12월1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부시장 대행 체제는 1년 가까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선거법은 재보궐선거를 4월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정해 놓았다. 4월 재보선은 전년 10월1일부터 당해년 3월31일까지 사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10월 재보선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이에 궐원이 발생한 지역에 적용된다.
안양시 행정공백 사태 우려 '설왕설래'
입력 2007-0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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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