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5일 제 20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해문(과천·한)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의원 79명 중 찬성 37표, 반대 41표, 무효 1표로 특별법 반대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이에따라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도민여론보다는 손학규 지사의 행정도시건설 찬성입장에 대한 정치적인 면죄부를 발부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표결에 앞서 결의안 채택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인종(수원·한)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전혀 실효가 없다”며 “진정 경기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반대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대책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측 찬성토론자로 나선 최환식(부천·한) 의원은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도의원들 모두 의견을 모으고 단결했던 적이 있었지만 불과 몇개월만에 돌아섰다”며 “한나라당 당론이나 정부의 결정이 어떻든 도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앞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폐지안도 비대위와 지도부측간 논란을 벌인끝에 기립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또 이날 지방자치발전특위 접경지역발전특위 남북교류추진특위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위 등 4개 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도의회는 이어 접경지역지원법개정 건의안과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하고 폐회했다.
도의회 '행정도시특별법 반대결의안' 부결
입력 2005-03-2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3-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