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 하남, 군포, 의왕시,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이 많은 울산도 크게 올랐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초과 주택은 2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31일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 1천220명이 5개월간 조사.평가한 전국 20만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6.02% 올랐으며 수도권이 8.57%, 광역시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울산이 13.93%로 가장 높고 서울 9.10%, 경기 8.17%였다. 이어 인천 5.84%, 대구 4.69%, 충남 3.86%, 경남 2.71%, 대전 2.43%, 부산 2.29%, 충북 2.12%, 경북 2.04% 등이었으며 나머지 시도는 2% 미만의 상승률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 남구로 19.64% 올랐으며 하남시(18.86%)와 과천시(17.72%)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4.02%, 은평구 12.73%, 양천구 10.90%, 송파구 10.30%, 서초구 8.72% 순으로 높았으며 강남구는 5.45%로 비교적 낮았다.

   경기지역에서는 하남, 과천 외에 안양 동안(13.76%), 일산 동구(11.29%), 용인 수지(10.14%) 등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에 급격히 상승했던 행복도시는 5.61% 올라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10.3% 올라 33억3천만원으로 평가됐고 최저가격은 작년보다 24.2% 올라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이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5만4천284가구(77.1%)로 가장 많고 1억원초과-6억원 이하가 4만4천399가구(22.2%), 6억원초과가 1천317가구(0.7%)로 조사됐다.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대부분 수도권(1천312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1억원 이하는 3.19%로 비교적 적게 올랐으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9.76%나 올랐다.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가구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2만8천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 종부세 대상은 2만1천700가구여서 6천가구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서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