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최상철부장, 이창온검사)는 현대자동차가 내년 출시목표로 개발중인 럭셔리 카 'BH(프로젝트명)'의 외장 디자인 설계도면을 몰래 빼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이 병역특례로 근무한 현대차 협력업체인 울산 A사의 공장을 찾았다가 A사가 현대로부터 하청받아 개발중인 BH의 외장디자인설계도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뒤 사진을 국내 중고차 쇼핑 전문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현대차는 그동안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BMW 5시리즈에 버금가는 럭셔리카로 BH를 개발중이었으며 내년초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 경기지부가 BH의 핵심외장디자인설계도면 인터넷 유출사건을 검찰에 제보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