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10.8㎞) 통행료를 의왕시민에 한해 면제키로 한 당초 입장(경인일보 2007년 1월 17일자 1면보도)을 고수키로 해 조례안 의결에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31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의왕시민과 함께 10년 이상 통행료를 지불해온 과천, 수원, 화성,안산 시민들의 형평성 시비 주장을 묵살한 것으로 결국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와 관련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해당지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사여성위 한충재(한·과천) 위원도 "고속화도로가 도시를 관통하는 과천이 의왕보다 피해가 덜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의왕시민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