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확산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이 비정규직인 금연상담사들의 고용문제가 불거지면서 파행위기에 몰리고 있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각 보건소별로 금연정책 홍보와 금연 치료 등을 지원하는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는 보건소 진료의사와 함께 보건업무 경력자 가운데 선발된 금연상담사들이 배치돼 금연 희망자 등을 상대로 상담업무를 한다.
상담사들은 일시사역인부(단기근무인력) 신분으로 월 150만원 안팎을 받고 일해왔으나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전환이 불가피해지자 일부 시·군에서 이들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금연클리닉 자체가 파행운영되고 있다.
수원지역의 경우 보건소별로 3명씩 근무 중이던 금연상담사들이 지난해말 모두 계약해지 됐다. 시는 금연클리닉 등 일부 사업을 아예 민간위탁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0여명의 금연상담사들은 현재 자원봉사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무보수로 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 A보건소 관계자는 "민간위탁이 확정되면 고용을 승계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금연상담사들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돈을 못주다 보니 현재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양 B보건소의 경우도 일단 오는 10월까지 금연상담사 4명과 단기계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이후에는 고용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성남 지역 보건소들도 상용직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민간위탁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보건소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다.
성남 C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연봉 1천950만원의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시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45개 보건소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의 금연상담사들이 일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파행위기
오는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앞두고 일부 시군 비정규직상담사 계약 해지
입력 2007-0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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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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