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2003년이후 81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시·군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선이 그어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이때문에 주민반발 등이 이어지고 계획 수립조차 못해 구역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되기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다. 종 상향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공익적 목적의 광역적 개발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의 확보는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작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해서 현행법에서는 구역지정후 3년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구역 지정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

하남시 신장지구 일대는 지난 2003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려 했으나 민간제안이 없어 이번에 구역 지정이 취소됐으며 이천시는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부터 퇴짜를 맞았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들이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땅값의 급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계륵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의 효율적 개발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다. 또한 바람직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당시 수요자들, 즉 토지주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토지의 적성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되어야 하나 민간사업자들의 의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땅을 매입하거나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개발계획 조차 세우지 못해 구역지정 취소 현상이 빚어진다. 자치단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앞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