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억대 연봉자에 해당하는 과표 8천만원이상 고액연봉 근로자가 전년보다 28.9% 늘어난 5만3천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8천만원이상 개인 사업자는 8만9천명으로 15%가량 늘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짭짤한 재미를 봤다.
◇ 억대 연봉 근로자 29% 증가
국세청이 6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5만3천37명으로 전년보다1만1천904명(28.9%) 늘었다.
과표 구간별 인원을 보면 8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이 2만2천231명, 1억원이상 2만2천626명, 2억원이상 4천20명, 3억원이상 2천531명, 5억원이상 1천629명 등이다. 과표 8천만원이상 근로자들이 낸 근소세는 2조3천438억원으로 전체 근소세(9조7천782억원)의 24.0%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19.3%보다 4.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과표 8천만원은 연봉이 최소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지난 2001년 약 2만1천명에서 2002년 2만8천명, 2003년 3만1천명, 2004년 4만1천명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 억대 연봉자가 2005년 신고한 근로소득중 과세 대상 소득만 10조8천31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3천만원대에 달했다. 전년의 1억7천만원대보다 35%가량 증가한 셈이다.
억대 연봉자와 이들의 평균 소득은 불어났으나 부익부 속에서 양극화를 느끼는 근로자들이 있다.
실제 전체 근로소득자(1천190만3천명)의 과세 대상 소득은 2004년 1인당 연간 2천143만원에서 2005년 2천246만원으로 4.8% 증가하는데 그쳤다.
◇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인원 227만9천497명중 과표8천만원이상 고소득자는 8만9천556명으로 전년보다 1만1천991명(15.5%) 늘었다. 이에 따라 과표 8천만원이상 종소세 신고자들의 세부담은 5조7천86억원으로 전년보다 14.4% 늘었으며 전체 종소세 부담액에서 이들이 차지한 비중도 2004년 63.0%에서 66.1%로 높아졌다.
종소세 상위 10% 계층의 종합소득은 29조8천964억원으로 전체 54조1천33억원의 55.3%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 상위 10%의 종합소득 부담액 비중은 54.5%였다.
전체 종소세 신고인원은 전년보다 약 4만3천명(1.9%) 늘었다.
특히 간편장부 보급 등에 힘입어 기장 신고인원은 123만여명으로 8만6천여명(7.5%) 증가하고 추계 신고인원은 96만6천명으로 2만3천명(2.4%) 줄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액은 2천373만원으로 전년보다 173만원(7.9%) 늘었다. 여기에는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수준 제고에 따른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이 많은 60대이상이 3천226만원으로 신고 소득액이 가장 많았고 50대 2천915만원, 40대 2천453만원, 30대 1천830만원, 20대이하 1천98만원 등 순이다.
◇ 양도차익, 주식>토지>주택
자산가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해서도 재미를 봤다.
신고건수는 총 85만3천건으로 양도한 재산 유형별로는 토지 57만2천건(67.1%), 주택 16만6천건(19.5%), 분양권을 비롯한 부동산 취득권 4만4천건(5.1%) 순이며 주식 등 기타는 7만1천건이었다.
양도세를 낸 경우 양도가액 100원당 양도차익은 주식이 76원으로 가장 컸고 토지 53원, 주택 32원 등이 그 뒤를 이어 주식과 함께 부동산의 차익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서울이 1건당 평균 1억916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 4천927만원, 대전 4천622만원 등 순이며 전남은 91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상속세는 과세여부를 결정한 인원 22만7천4명중 실제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0.8%인 1천816명에 그쳤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2004년 0.7%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상속재산은 토지가 44.9%로 가장 많고 건물(14.4%)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이 59.3%를 차지했으며 유가증권 17.7%, 금융자산 16.8% 등 순이었다. 상속 재산가액이 500억원이상인 경우는 6명이었다.
2005년 첫 신고를 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서울 거주자가 전체 신고인원의 56.2%인3만9천692명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신고세액은 전체 종부세 신고액의 65.9%인 4천234억원에 달했다.
신고 인원으로는 제주도가 514명으로 가장 적고 세액으로는 충북이 20억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분 종부세 신고자(3만6천441명)중 6가구이상 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1만691명(29.3%)이었으며 1가구만 갖고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는 9천250명(25.4%)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신고자중 최상위층인 과표 100억원이상자는 23명(법인 포함)으로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1억9천만원이었고,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신고자중 과표 1천억원이상자 7명의 평균 부담액은 53억원, 사업용 등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신고자중 과표 7천억원이상자 7명의 평균 부담액은 125억원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