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수용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의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를 지방이전 기업에 한해 크게 내리고 감면기간을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을 지역발전의 정도와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감면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저한세율(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납부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시행되면 해당기업의 법인세가 3분의 1 내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균발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과 출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전기업에 수용권을 포함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고려치 않은 정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