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차 의원은 "정부는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인체와 생태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배출기준을 설정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여야의원 28명과 함께 구리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는 수질환경보호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구리 배출 허용 적정 기준치로 구리 농도 0.009PPM 이상인 경우에 한해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정은 미국 수질환경기준인 9ppb를 예로 든 것으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 기준에 관계없이 구리가 배출된다는 이유로 산업체 입지를 불허한데 따른 불합리성을 주장한 것이다.
차 의원은 또 이천공장의 청주 이전에 대해 "13조5천억원을 투자해 6천6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데 국가가 왜 가로 막느냐"면서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 활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 투자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희(환경생명공학과) 명지대 교수도 "우리나라 청정지역에 설정된 구리배출 허용기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규제가 강력한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구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소금을 안먹으면 안되는 것처럼 구리는 꼭 먹어야 하는 필수요소"라며 "놋그릇 놋숟가락, 치아를 치료하는 아말감 주성분의 62%가 구리인데, 이걸 해롭다고 (공장 증설을)못하게 하면 되느냐"고 정부의 불허 이유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 국민이 늘 대통령을 욕하시는데 욕할 필요가 없다"며 "대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있다. 이분들이 법만 똑바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측 대표로 나선 환경부 관계자는 차 의원이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안에 대해 "법제처의 사전심의는 일반적인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구리에만 한정돼 있다"면서 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천과 청주간의 경제규모 등 공장 입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규택(여주·이천) 의원은 질의 응답시간에 "이천이 한강 수계의 구리 배출 문제로 공장 입지가 불허됐다면 청주 역시 금강수계를 고려할때 불허돼야 마땅하다"면서 정부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이천 시민들도 "이천보다 청주가 인구만도 3배이상 많은데 무슨 균형발전이냐"면서 가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