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혁규(광주·한) 의원이 자신의 승용차와 아파트 처분에 나서는 등 사재를 털어 무죄입증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6일 대검 중수부에 의해 3개월째 구속수감된 박 의원의 보석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변호사 선임료 등 법정 경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한데 이어 5~6개 보험까지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가족들이 거주하는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아파트도 '급매'로 내놓았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박 의원이 전 재산을 털다시피 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서울고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 선거법(식대 1천만원 대납)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상고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명망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며,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에도 만만찮은 경비가 들어 '사재'를 털기로 했다고 측근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비조달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최근 헐값에 매각·처분했고, 7년간 부어 온 종신보험과 각종 국내 보험 5~6개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약 처리했다.
평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는 구속기간이 장기화되고, 선거법까지 겹치면서 자신이 거주한 곤지암리 아파트도 '급매'로 내놓았다.
박 의원의 이같은 처지는 가족들의 경제 사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동료 의원 및 친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회 보좌진들까지 십시일반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
고진호 정책비서관은 “8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 승용차를 처분하고 7년간 납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하겠느냐”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수수 사건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대검 중수부에 의해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혁규의원 "전재산 털어서라도 무죄입증"
입력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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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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