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안성에서 닭과 돼지 등 가축 살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피해 농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은 최초 AI가 발생한 안성 일죽면 장암리 박모씨 농가 13만3천마리와 3㎞ 위험지역내 3만9천마리, 500m 오염지역내 돼지 7천마리, 박씨의 또 다른 이천 닭 농장 13만7천마리 등 모두 31만6천마리다.

도는 "피해 농가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최대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살처분에 따른 보상 뿐 아니라 원상회복 때까지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군의 축산과장과 축산위생연구소장, 축협 관계자, 생산자단체, 지역 수의사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가 가축의 연·월령에 따라 보상액을 계산해 신청하면 국비로 지원한다.

도는 가축 사육을 생계로 삼는 농가에 대해 보상가 산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액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보상 기준시점은 발병한 때부터 1주일전, 보상액은 시세의 100%다.

그러나 도는 최근 잇따른 AI의 발생으로 가금류 시세가 하락세였던 만큼 보상액산정 시점은 전북 익산 AI가 발병한 지난해 11월20일께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계육협회의 시세 정보에 따르면 육계 가격은 kg당 1천540원, 병아리는 600원, 계란은 개당 78원 등이다.

도는 가축을 다시 들여 놓는 농가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연 3%,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와 함께 도는 살처분 완료 후 병아리를 들여 놓기 전까지 약 석달 동안 생계안정자금으로 농가 규모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안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원인으로 일단 주변 안성천 등의 철새나 야생조류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통 닭의 AI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만큼 가장 최근 발생한 충남 천안의 경우 20일의 시간이 흘러 이에 대한 농가간 전염 및 확산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앞서 다섯번째 발병 지역인 천안 근처 풍세천과 미호천 등에 서식하는 청둥오리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점, 2004년에 이어 올해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AI가 한달 간격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철새를 유력한 AI 감염 경로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