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용인을) 의원은 11일 "올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으나 공원 이용객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한해 결손액은 289억원으로, 이 가운데 232억원(80.3%)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해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도 입장료 폐지 이후 공원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의 이용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실제 공원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이용해 1박2일 일정으로 설악산 신흥사를 찾는 경우 작년에는 입장료(1천600원), 문화재 관람료(1천800원), 주차료(8천원), 대피소 이용료(7천원) 등을 합쳐 1만8천400원이었으나 올해는 문화재 관람료(2천500원), 주차료(1만원), 대피소 이용료(8천750원) 등 총 2만1천250원으로 늘어났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여의도 브리핑] 국립공원 입장료폐지후 이용료 더늘어
입력 2007-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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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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