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변 광고판의 설치 근거였던 '국제대회지원특별법'이 지난해말 효력이 만료된 이후 광고판 철거를 강행한 13개 지방자치단체와 존치를 주장하는 광고업체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수원IC 인근에 설치된 대형광고판).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막대한 영업이익이 보장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고속도로 옆 대형 광고판의 존치여부를 놓고 경기도내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광고업체간 치열한 법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건설'등 10×20크기의 고속도로변 대형 광고판 1기의 월 광고료는 대략 2천만~4천만원선으로 연간 2억4천만~4억8천만원의 광고 수입이 보장된다.

실제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8개월간 고속도로변에서 122기의 광고판을 운영한 (주)K사는 법에 따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82억3천만원을 납부하고도 무려 93억3천여만원의 순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렇다보니 (주)K사 등 광고사업자들은 죽기살기로 사업권확보와 연장을 위해 혈안이 됐고 지난 2005년에는 이들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과 공무원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광고판의 설치 근거였던 '국제대회지원특별법'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끝으로 지난해 말 효력이 만료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광고판 철거를 명령하고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업체들이 도내 13개 자치단체(안성시 제외)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저항하고 나섰다.

K사 등 2개 광고사업자는 지난달 31일 용인시등 도내 13개 지자체 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철거명령취소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근거법령의 효력만료로 일시적으로 광고물이 무허가로 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광고물을 그대로 유지 할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등 후속입법이 추진중"이라며 "광고탑을 합법적으로 재활용 할수 있는데도 이를 강제 철거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고판의 설치 단가는 1기당 2억~3억원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했으며 이는 신청인(K사등)의 유일한 사업용자산으로 철거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가의 광고시설물을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작정 철거하는 것은 1기당 철거비용이 2천만~3천만원인 점에 비춰봐도 공익적 재산의 낭비"라며 지자체 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도내 13개 지자체의 위임을 받아 일괄 대응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우선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전 까지는 철거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과거 '대전엑스포지원법'시한 만료 때도 '광고물 철거명령에 대해 후속입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근거없는 광고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K사는 이외에도 자신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견청취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 등 도내 13개 지자체는 지난달 19일 K사 등에 광고판 제거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데 이어 같은달 30일 계고장을 발송하고 12일에는 행정대집행 예고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