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일을 보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앙길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뒤 일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차량 앞 유리에 '내일까지 주차요금을 입금치 않으면 300% 가산돼 고지서 발부됨을 알려드린다'고 쓰인 이용요금납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요금부과 주체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D주차공사인 게 이상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주차요금은 9천500원으로, 11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3만8천원을 내야 된다.
김씨는 "주차요금을 안 낸다는 것도 아닌데 하루 만에 300%나 가산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더욱이 공사라고 쓰여 있어 새로운 공기업이 생긴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영통지역의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D업체가 정상적인 요금안내서가 아닌 협박성 문구가 담긴 안내서를 운전자들에게 제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고지서 발부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버젓이 고지서 발부라는 문구를 넣어 고객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또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시 시설관리공단은 실태조차 모르는 등 행정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위탁업체들이 고지서 발부 등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달에 2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주차공사 관계자는 "매출액이 줄어드는데다 심지어 주차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운전자들이 많아 신입직원이 실수로 이런 문구를 사용한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시설관리공단은 4개의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D주차공사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2005년 9월에 계약, 올 9월 계약이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