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허가기간을 어겨가며 특정업체에 140여억원대의 상업 광고권을 부여해 물의를 빚고 있는 용인시(경인일보 2월14일자 1면보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2개의 광고판 중 하나가 곧 철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무단으로 광고판 위치를 옮겨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특히 시청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담당부서가 관련법상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이유로 상업광고의 위치를 공공시설물 하단에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상단에 설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7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흥구 하갈동 583의2와 보정동1090에 위치한 2개의 공작물을 상업광고 게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는 한편 이들 시설의 관리권을 기흥구청에서 시 문화관광과로 이관했다.
시는 두 시설 중 하갈동의 공작물이 '보라리~서천지구간' 도로 개설로 인해 이르면 올해 중 철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협약 체결 한달 뒤인 지난해 9월 기존 위치에서 200여가량 떨어진 보라리 23번 국도변으로 광고판을 옮겨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집단민원까지 감수해가며 설치를 강행한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로 지정한 대상물이 하갈동의 공작물이어서 전혀 별개의 시설물인데도 별도의 심의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전 설치된 광고판은 23번 국도변에 바로 인접해 도로변에서 20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된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 광고 등 다른 광고물들과 형평에 어긋나는데다 기존 위치보다 고속도로상에서의 가시권이 월등히 좋아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8월 A업체와의 협약에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고물 담당부서인 건축과가 '상업광고는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하단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묵살, 협약내용에 상업광고를 상단에 설치토록 명시했다.
여기에 새로 설치된 해당부지는 건교부 소유의 국유지여서 일반 광고물 업체들의 경우 임대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내야하지만, 해당시설물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을 적용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물업계 관계자는 "심의나 인허가 절차가 기존의 하갈동 시설에 대한 것이어서 다른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철거가 임박한 시설에는 광고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고속도로변 특혜의혹 상업광고
철거 닥치자 목좋은 곳 이전
입력 2007-02-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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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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