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조윤신 부장판사)는 14일 허위 서류를 이용, 학교 국고보조금과 학교 임대수익금 등 10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경민대학 전 학장 홍우준(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비는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학교 교육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은 학교 설립자 지위를 이용해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횟수와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4억원 가량의 교비를 변제하지 않았지만 고령의 나이인데다 학교발전에 공헌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양형하고 보석 상태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