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가 정부와 노동계가 대치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와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14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사유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사용 기간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은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임금에서 만큼은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혀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재개는 인권위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나치게 인권차원에만 치우친 견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하던 열린우리당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연합>